연말이 다가오면서 11월 달쯤에 나오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기능이 나왔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해 알아보고 13월 월급 연말정산때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회사는 국세청에게 미리 직장인이 얼마 정도 돈을 받는다라고 신고를 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때 직장인은 연말이 되면 신용카드 사용, 인적공제, 세액공제 등을 통해서 연초에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환급을 받거나 추징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연말정산이라고 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은 필요합니다.
실제로 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법
- 실제로 받게 되는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마이너스 금액으로 실제로 올해 초에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4대 보험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총급여에 대한 4대 보험을 계산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회사는 미리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 2쪽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 총 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1번 : 총급여가 표시됩니다.
2번 : 급여마다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3번 : (1번 - 2번) 뺀 값을 구하면 근로소득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4대 보험)
4번 : 본인 및 1명이 추가되어 공제를 받았습니다.
맞벌이 부부여서 소득이 조금 많은 제가 첫째 아이를 부양가족에 추가하였습니다.
둘째는 24년에 나올 예정이니 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는 25년에 추가될 거 같습니다.
5번, 6번 : 4대 보험이 공제된 금액입니다.
7번 : 4,5,6번을 더한 값입니다.
8번 : 근로소득금액 (3번-7번)에서 뺀 값을 구하면 차감소득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9번 : 1년간 사용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본인의 공제금액을 확인 및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 산출세액
10번 : 8번 (차감소득금액)- 9번(소득공제) 뺀 값이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계산됩니다.
11번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산출세액에서 개인연금 및 IRP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개인연금, IRP, 기부금)
12번 : 근로소득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13번 : 개인연금, IRP 가입 중이며 매달 최대 공제금액을 받고 싶지만 전세대출 이자 및 고정비의 부담으로
매달 저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은 올해 부담 안 되는 선에서 개인연금 및 IRP에 저축할 예정입니다.
14번 :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15번 : 중간중간 첫째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 의료비를 계산해야하지만 이거는 잘챙기지 못한거 같습니다.
16번 : 어린이집 비용으로 공제가 되었습니다.
17번 : 매년 첫째아이 생일에 맞추어 첫째 아이 이름으로 30만 원 정도 기부할 곳을 찾아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 세액공제계, 결정세액
18번 : 산출세액(11번)- 결정세액(18번)을 뺀 값입니다.
결정세액이 정해지면 지방소득세 10%까지 값이 정해집니다.
그럼 현 근무지에서 신고한 세금과 차액만큼 마이너스가 되면 환급이 되며 플러스가 된다면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해당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계산해 보시고 각자 본인 상황에 맞는 연말정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3월 월급 연말정산
국가에서 국민연금 가입으로 노후자금을 준비하고 있지만 예상 금액을 확인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에 대해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노후자금을 만들기도 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 및 IRP 를 저축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하며 청약저축에 저축하지만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라면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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